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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가이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굴산업 안정화에 견인하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관련법

디지털성폭력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유포·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합성 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디지털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d4u.stop.or.kr
    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 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에 관한 표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계지원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지원 연계

출처 : 디지털성범죄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