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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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
연계지원 |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지원 연계 |
출처 : 디지털성범죄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