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게시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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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 | 365일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법률지원 | 무료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
시범사업 |
※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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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
2 |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
3 |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 |
4 |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
5 |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
6 |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
7 |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
8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
9 |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
10 |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요) | |
11 |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 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 |
12 |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 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 |
13 |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출처 : 스토킹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