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가이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굴산업 안정화에 견인하겠습니다.

스토킹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스토킹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에 관한 표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게시판 상담)
내방상담 365일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운영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법률지원 무료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 가능(7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주거지원 :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 동반가족 생활 가능(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본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의 문항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발생한 행위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스토킹 행위 진단 표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요)
11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 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 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스토킹 피해 진단 결과
1~9번 :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항목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10번 : ‘스토킹 범죄‘ 가능성 진단하는 항목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고, 10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이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처벌할 수 있습니다.
11~13번 :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
11~13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13번 항목은 그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스토킹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