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굴산업 안정화에 견인하겠습니다.

후원안내

후원 종류

후원종류에 관한 표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시 후원 일반 후원 물품 후원 프로그램 후원
5,000원 이상 후원 월10,000원 이상 후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의류 등 물품을 후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홍보·교육 사업에 지정하여 후원

후원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방문 신청

후원 납부 방법

  • CMS : CMS 신청 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 온라인 입금(자동이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상담소 후원 계좌로 본인이 입금
  • 직접 방문 :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후원 계좌

  • 농협 351-0760-5073-23 (예금주 :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55-640-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