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자
대안교육 위탁기관 |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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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
상담소 |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
자활지원센터 |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
출처 : 성매매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