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가이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굴산업 안정화에 견인하겠습니다.

성폭력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관련법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대상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 장애인

  • 그 외

관계별
  • 가족 및
    친인척

  • 연애상대

  • 사회적
    관계

  • 일시적
    관계

  • 모르는
    사람

  • 그 외

피해
유형별
  • 강간 및
    유사강간

  • 강제
    추행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디지털
    성폭력

  • 성희롱

  • 그 외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빨리 병원으로
  • 사진을 찍으세요
  • 안전한 장소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 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 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지원체계

  • 피해발생
  • 상담지원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수사지원
  • 보호·사회복귀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상담
    • 서비스연계
  • 성폭력피해
    상담소
    • 상담소 확충
    •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성폭력피해
    상담소
    • 전담의료기관
      관리강화
    • 교육, 의료업무
      메뉴얼개발보급

출처 : 성폭력·성희롱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