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그 외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연애상대
사회적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그 외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
추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디지털
성폭력
성희롱
그 외
출처 : 성폭력·성희롱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