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가이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굴산업 안정화에 견인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가정폭력의 유형

※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한 장소
  • 경찰에 신고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가정폭력상담소(055-650-7795)로 전화해 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에 관한 표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 “1588-1582”를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만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때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출처 : 가정폭력 여성폭력줌인 (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