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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폭력추방주간

  • 최고관리자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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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은 여성폭력추방주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정폭력추방주간과 성폭력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은 특정 개인 간에 발생한 일탈적 행위가 아닌,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여성폭력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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