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는 통영시가족센터 건물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모든 화장실을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저희 직원들과 봉사자 및 통영시가족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생각하는 센터장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무!!입니다.^^
통영시가족센터는 이용자들이 안전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는 안전한 통영을 위하여 통영경찰서여성명예소장협의회 및 상담소 활동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비정기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범죄 노출에 불안한 시민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도 하고 있음에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 640-7795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